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에서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까지 마쳤다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에 서울시 채납건과 타 세대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배당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와 같은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고, 다른 임차인 역시 확정일자·대항력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소유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까지 해둔 이상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이 향후 실질적 권리회수 절차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자동으로 보증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납건과 타세대 임차권이 얽혀 있는 경우 배당관계가 복잡해져 실질 회수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처럼 평생 모은 자금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니,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과 경매 절차 전반을 맡기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배당요구 시기, 우선순위 다툼, 채권자와의 대응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고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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