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학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학교폭력 사건이 새로 열려, 대입 전형에 어떤 법적 영향이 있는지와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형 일정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절차가 시작되면 불이익 가능성이 커 보이기에 많이 불안하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집요강과 관련 법령의 ‘반영 기준일’과 ‘입학취소 사유’ 조항을 정확히 짚고, 학폭 절차 자체의 적법성 다툼과 동시에 대학 측 반영 가능 범위를 법적으로 한정시키는 이중 트랙으로 대응하셔야 승산이 높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지원 대학별 모집요강의 학생부 반영 기준일, 추가 변동사항 반영 조항, 합격 및 입학취소 사유를 조목조목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요강은 전형규약으로서 대학이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확장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반영 기준일 이후 발생 또는 기재된 징계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반영 가능 사유가 한정적으로 규정된 경우, 원서접수 마감 후에 개시된 학폭 절차 결과를 근거로 감점 또는 입학취소를 하는 것은 위법 또는 무효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모집요강에 명시적으로 “입학 전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비위 발생 시 합격 취소” “서류 허위 및 중대한 변동사항 미신고 시 취소”가 적시돼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지나, 이 경우에도 ‘학폭 사실 확정 전’ 단계의 개시·조사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취소는 비례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 적법성을 일단 최우선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검토 누락, 진술권·열람권 보장 흠결, 사실인정의 비약, 조치 양정의 과중 등을 근거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시도교육청 재심을 신속히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과 병행해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정지는 대학 전형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인용 가능성이 적지 않아, 학생부 기재의 효력 정지 또는 조치사항 통보·활용 금지를 임시로 확보할 실익이 큽니다.
질문자께서는 대학 측 대응도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 대학에 공문 형식의 사실관계 통지서를 제출하되, 현재는 ‘개시’ 단계이며 본안 확정 전이라는 점, 재심 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 중이라는 점, 모집요강상 반영 기준일과 취소 사유의 한계를 근거로 전형 반영의 유보를 요청하는 문안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이스 대입자료 제공 절차와 대학의 자료 반영 시점을 확인해,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입력 또는 변경된 조치사항의 반영 배제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이 감점·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를 예고한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요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등록·입학 기회를 보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입학취소가 통지된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모집요강에 근거 없는 취소, 사실관계 미확정 단계의 과도한 제재,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병합 신청하십시오. 특히 수험생 보호와 전형 공정성의 균형을 요구한 판시 경향을 인용해, 요강의 변경 불가 원칙과 기준일 준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폭 조치의 확정 전 단계에서의 전형상 불이익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하는 임시적 구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일정 관리를 엄격히 하셔야 합니다. 학폭 심의 결정서 수령일부터 재심 제기 기한, 재심 결정 후 행정소송 제기 기한, 대학 측 의견제출 기한 및 등록·예치금 납부 기한, 그리고 집행정지 필요 시 신속 제기까지 역산 일정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각 절차마다 제출 서면은 사실관계 연표, 증거목록, 모집요강 해당 조항, 반영 기준일, 전형공고, 법리 요지를 일관되게 재현해야 논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불안과 압박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이미 지나간 전형일정 뒤에서 예기치 않은 절차가 열리면, 노력의 결실이 흔들릴까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은 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의 적법성과 비례를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기준일과 요강의 문언을 근거로 대학의 반영 한계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학폭 절차의 부당함을 법률적으로 다투시면 결과를 돌려세울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탓하지 마시고, 기록과 기한을 정확히 붙드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수고와 시간을 지키는 데 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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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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