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만 수급자이시고, 자녀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신건가요?
수급자는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게서 받는 금전에 대해서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등 타 재산 증가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부채상환이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물어본다고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