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윗집 누수 후 원인 밝히고 공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아 손해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았고 공사 후 청소업체와 숙박(하루 이틀) 비용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해놓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사가 끝난 후라 제가 알아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호흡기 질환을 앓고있어 병원 치료를 계속 하고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