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요금을 납부했으니 받는 쪽에서 착불로 현금 수납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반품이 필요할 경우 우체국 전담이니 우체국을 통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택배사 사용을 할 경우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