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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타지 이동시 불이익 공익 근무할때 휴일날 센터장 허가 없이 타지 간거 걸리면 근무지내

공익 근무할때 휴일날 센터장 허가 없이 타지 간거 걸리면 근무지내 불이익 있나요?그리고 타지 이동해서 카드(나라사랑 카드 포함) 결제시 병무청에서 도 바로 사용 한걸 알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난 뒤, 개인 여가시간에 타지로 여행을 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 단,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예: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전날 밤에 타지에 있다가 늦거나 못 오는 경우 → 무단결근·복무이탈 처리될 수 있음.

  • 군인이 군 복무 중 타지로 여행이나 놀러가는 것 자체는 근무 외 시간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 하지만 근무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 지각/조퇴/결근이 반복되면 경고 조치

  • 결근 일수가 누적되면 복무연장(최대 6개월)

  •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무단 결근)시 군사법원 회부, 징역 또는 현역 재입대

  •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도가 근무가 끝난 후 타지로 놀러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근무에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 나라사랑카드를 사용 시에는 병무청이 실시간 감시나 금융거래 기록을 바로 확인하는건 아닙니다! 카드를 어디서 썼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시 사용하면 무단복무이탈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보고(아파서 못 나간다)를 하고 실제로는 여행지에서 사용 시 적발되면 징계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 근무시간 외에 타지에서 사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즉, 주말에 여행 가서 쓰는 건 문제없고, 평일 근무 빠지고 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