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난 뒤, 개인 여가시간에 타지로 여행을 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단,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예: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전날 밤에 타지에 있다가 늦거나 못 오는 경우 → 무단결근·복무이탈 처리될 수 있음.
군인이 군 복무 중 타지로 여행이나 놀러가는 것 자체는 근무 외 시간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 지각/조퇴/결근이 반복되면 경고 조치
결근 일수가 누적되면 복무연장(최대 6개월)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무단 결근)시 군사법원 회부, 징역 또는 현역 재입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도가 근무가 끝난 후 타지로 놀러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근무에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나라사랑카드를 사용 시에는 병무청이 실시간 감시나 금융거래 기록을 바로 확인하는건 아닙니다! 카드를 어디서 썼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시 사용하면 무단복무이탈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보고(아파서 못 나간다)를 하고 실제로는 여행지에서 사용 시 적발되면 징계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타지에서 사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즉, 주말에 여행 가서 쓰는 건 문제없고, 평일 근무 빠지고 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