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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우자 비자와 벌금형에 관하여 일본인 여자친구와 곧 혼인신고 하고 일본에서 같이 살 예정입니다. 저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곧 혼인신고 하고 일본에서 같이 살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살고 있고, 일본인 여자친구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오사카)저의 회사경력은 12년정도인데 최근에 실직을 해서 무직이며, 여자친구는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올해 대통령 선거때 제가 온라인에 투표사진을 올린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유예or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이 나올거 같습니다.(아직 결정은 안되었으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일부로 한것이 아닌 연예인들이 하는것을 따라하다가 실수로 올려서 문제가 되었습니다.질문이 있습니다.1. 이경우 비자 받을시 배우자 신청서에 범죄(일본/해외)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본거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2.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 후 일본 비자 발급을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

투표 인증 사진 문제로 인해 혼인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상황,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국제결혼과 비자 관련 상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 불안한 마음 잘 이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심으로 차근히 안내드릴게요.

1. 배우자 비자 신청 시 '범죄사실'에 뭐라고 기입해야 하나요?

  • - 일본 배우자 비자 신청서류에는 ‘범죄 경력(일본 및 해외 포함)’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아직 기소 전 상태라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범죄 경력 있음'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기소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등으로 최종 결정되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해당 경력도 범죄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현재 진행 중일 경우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형태로 서술하거나, 일본 측 담당 행정서사 또는 이민국에 해외범죄 경력 포함 여부를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배우자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심사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 일본의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1. 1. 혼인의 진정성 (즉, 위장 결혼이 아닌 실제 부부관계인지)

  2. 2. 경제적 자립 가능성

  3. 3. 신청인의 사회적 신뢰도

  • - 벌금형, 기소유예 등 가벼운 범죄는 비자 발급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이민국 판단에 따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 특히 기소유예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심사에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중요한 팁:

  • 이런 경우, 진정성 있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 풍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예: 두 분의 연락기록, 사진, 왕래 기록, 혼인 준비 과정 등

  • 또, 범죄가 경미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탄원서나 해명서를 첨부하시면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요약:

  1. 현재 확정된 처벌이 없다면, "기소 전" 상태이므로 범죄 경력으로 단정 짓지 않아도 되지만,

  2. 처분이 확정되면 일본 입국관리국 기준에 따라 정직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3.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는 배우자 비자 발급에 ‘결정적인 제한’이 되진 않지만,

  4. 혼인의 진정성과 경제적 안정, 사회적 신뢰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