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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재발급 관련해서 드립니다! 제가 2023년 3월 워홀 비자를 발급 받았었습니다근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제가 2023년 3월 워홀 비자를 발급 받았었습니다근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1년이 지난 2024년 3월까지 호주로 출국을 못했었고 (비자 사용을 안 했어요)2024년 6월 말-7월 초 이미 워홀 비자의 기간이 끝난 뒤에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 비자로요!)이럴 경우 호주 워홀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자님 상황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만료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결론: 재신청,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 가능성 존재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 ‘발급 받았다’는 것 자체가 1차 워홀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즉, 입국을 하지 않았어도, 비자 자체가 발급 완료된 시점부터 12개월 내 입국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미 한 번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재신청은 불가

  •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비자는 만료되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공식 방침입니다.

✅ 예외적인 구제 가능성: "Exceptional Circumstances" (예외적 상황 입증)

다만, 아래의 경우 사유서를 통해 재신청 가능 여부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 입국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 (예: 가족의 중대한 질병, 사고, 돌봄 의무, 천재지변 등)

  • 증빙 서류와 함께 **"사전 이민부 문의 및 설명 요청"**을 해야 함

  • 이민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새 비자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승인 보장 X)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1.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에 문의

  2. https://immi.homeaffairs.gov.au

  3. 아래 항목 포함해 상세히 문의하기

  • 본인 비자 번호 (VEVO로 조회 가능)

  • 비자 발급일 / 입국하지 못한 사유

  •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병원진단서, 가족서류 등)

  • 향후 워홀 참여 의사

  1. 또는 호주 이민 전문 유학원이나 비자 에이전트 상담 추천

✍️ 추가 팁

  • 질문자님이 2024년 6~7월에 관광비자로 방문하신 것은 워홀 비자 기록과는 별개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향후 세컨 워홀 또는 써드 워홀 비자 신청은, 1차 워홀비자를 사용한 사람만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로는 해당도 안 됩니다.

✅ 요약 정리

  • 이미 한 번 발급된 워홀 비자는 입국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원칙적으로 재신청은 불가하지만, 예외 사유가 충분하다면 구제 요청 가능성은 있음

  • 공식 경로를 통해 개별 문의 후 회신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

질문자님처럼 계획했던 워홀을 가족 사정으로 떠나지 못한 경우, 참 아쉬움이 크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민부에 직접 문의해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