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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계약기간 중 퇴사 공기업 청년인턴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 중,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공기업 청년인턴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 중,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중간에 퇴사할 수 있으나, 최소 1달전에는 회사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요...당장 다음 주 첫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가 좀 바쁜 상황이긴 합니다 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그래도 그거때문에 회사측에 손해가 간다고 하면 제게 책임을 물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음.

1. 계약서 조항과 법적 효력

  •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이는 주로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한 것.

  • 근로기준법 제660조(민법 준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 발생.

  • 따라서 법적으로는 2주 통보면 충분. 계약서에 1달이라 되어 있어도 강행규정(법)보다 우선하지 못함.

2. 손해배상 가능성

  • 회사가 "바빠서 손해 봤다"며 개인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정되지 않음.

  •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손해배상 책임 없음.

3. 실제 대응

  •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가 부담일 수 있음 → 최대한 정중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게 좋음.

  •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되진 않음. 새로운 정규직 입사 일정이 우선.

결론

  • 법적 문제 없음.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사실상 없음.

  • 단, 회사와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예의 있게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