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음.
1. 계약서 조항과 법적 효력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이는 주로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한 것.
근로기준법 제660조(민법 준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 발생.
따라서 법적으로는 2주 통보면 충분. 계약서에 1달이라 되어 있어도 강행규정(법)보다 우선하지 못함.
2. 손해배상 가능성
회사가 "바빠서 손해 봤다"며 개인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정되지 않음.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손해배상 책임 없음.
3. 실제 대응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가 부담일 수 있음 → 최대한 정중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게 좋음.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되진 않음. 새로운 정규직 입사 일정이 우선.
결론
법적 문제 없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사실상 없음.
단, 회사와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예의 있게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