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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봤을때에는 합법 스포츠토토에서 픽(예상 결과 정보)을 금전 등 대가와 함께 타인에게 제공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라고 알고있는데 1.합법 스포츠토토인 (베트맨)의 스포츠경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등 의 경기 결과를돈을 받고 유료픽을 알려주는 행위를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특정 사이트에 홍보도 하고 가입유도를 대놓고 하진 않지만"나 이정도로 잘맞출 때 많다" "따라오면 수익이 무조건 있다" 라는 식의 유도아닌 유도를 해서수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유료픽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신원 확실하고 계좌 전화번호 정보등 다 알고있습니다2.신고를 하려면 경찰서 어느과에 신고하는게 적합할까요? 예) 형사과그리고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여 픽을 받았는데 일부로 틀리는건지 자꾸 틀려서 오히려 손해가 나서일정부분 환불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네요 자기가 해줄이유없다고3. 이로인해 제가 유료픽 받는조건으로 지불한 돈에 대해서 일정부분(예50% ~ 70%)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게 타당한가요? 아니면 진짜 환불을 꼭 해줄필요가 없는건가요?제가 피해봐도 괜찮습니다 자폭 할 생각이구요합법스포츠 토토 이기 때문에 전 큰 피해가 없을것으로 알고 최대한 물고 늘어지고여차하면 변호사 선임계획까지 있습니다3가지 질문에 답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좀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