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비자(F-6) 연장 신청 주체
본인(체류 외국인, 즉 아내)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옛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동행하지 않아도, 아내 혼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
외국인등록증(ARC,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여권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서
수수료(통상 6만 원 내외, 카드/현금 납부 가능)
결혼 생활 및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표시)
혼인생활 유지 입증 자료(공과금, 통장, 자녀 학적 등 – 상황에 따라)
3. 주의사항
아내 혼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출입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남편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혼인 진정성 확인 면담, 추가 서류 확인 등)
결혼 기간이 길고(질문자님 경우 9년), 자녀가 있거나 세대분리 없이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면,
대체로 아내 혼자 방문해도 무리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 연장이나 특별한 사정(별거, 세대분리, 소득 부족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 동ㅇ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혼자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F-6 결혼비자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출입국에서
남편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년째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아내 혼자 신청해도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