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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연장 신청 필리핀 와이프 결혼비자 연장신청 기간이 도래했는데요. 한국 거주 9년되었습니다.와이프 혼자

필리핀 와이프 결혼비자 연장신청 기간이 도래했는데요. 한국 거주 9년되었습니다.와이프 혼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 연장신청 가능합니까?

1. 결혼비자(F-6) 연장 신청 주체

  • 본인(체류 외국인, 즉 아내)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옛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남편이 동행하지 않아도, 아내 혼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

  • 외국인등록증(ARC, 외국인등록증/거소증)

  • 여권

  •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서

  • 수수료(통상 6만 원 내외, 카드/현금 납부 가능)

  • 결혼 생활 및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표시)

  • 혼인생활 유지 입증 자료(공과금, 통장, 자녀 학적 등 – 상황에 따라)

3. 주의사항

  • 아내 혼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출입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남편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 혼인 진정성 확인 면담, 추가 서류 확인 등)

  • 결혼 기간이 길고(질문자님 경우 9년), 자녀가 있거나 세대분리 없이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면,

  • 대체로 아내 혼자 방문해도 무리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첫 연장이나 특별한 사정(별거, 세대분리, 소득 부족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 동ㅇ행을

  •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혼자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F-6 결혼비자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출입국에서

남편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년째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아내 혼자 신청해도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