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포기는 국적이탈을 의미하는데요.
18세 3월 31일 이내에 해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일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이탈을 하시면 됩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