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현재 사회복무를 하고있습니다.기관에서 성범죄범죄내역조회? 그런걸 한다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중학생때 (촉법) 여자친구에게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주장 당해 경찰조사, 법원 보호처분 1,2호 를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전과기록은 없고 수사기록? 만 남는다고 들었습니다.수사기록이 누구나 볼수있는 기록인지, 아님 경찰 내부에서만 볼수있는건지 ( 기관에서 성범죄내역서 조회해도 보이는지)제가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 들어가서 수사자료표 확인으로 했을때 범죄기록, 수사기록 모두 없음으로 떴습니다.기관 담당자도 동일한걸 보는것인지, 경찰에서 보고선 이사람 @@으로 수사기록 있다고 알려주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