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혼부부 대출 관련 설명을 드려 볼께요.
1. 대출 가능 여부
국제결혼 부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즉, 2023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혼부부 매매자금 대출(주택도시기금, 은행권 신혼부부 전용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의 차이점
한국인 신혼부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완료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신분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 관련 추가 가능 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본
필요 시, 번역 공증된 혼인 관련 서류(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된 경우 보통 불필요)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취급기관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재직·소득 증빙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담보 대출 심사 시에는 주로 한국인 배우자 소득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의할 점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신분이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은 혼인신고 및 합법체류라 문제 없음)
은행권에서는 국적/체류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므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대출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신용·소득을 보조 자료로 요구할 수 있지만,
보통은 한국인 배우자 소득과 신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국제결혼 신혼부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는 동일하되,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등)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주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신용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준비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국제결혼 업체 많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국의 업체들은 현지 상황도 모르고, 신부 얼굴도 그날 처음 봅니다. 저희 동행은 다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에 상주하며 직접 만나고, 직접 소개합니다. 외주 에이전시 NO! 우리가 직접 합니다. 국제결혼, 진심인 사람이 해야 진짜 결혼이 됩니다. 순간의 인연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동행, 우리가 함께합니다. 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koreaminecra 광주 - 동구 - 국제 - 22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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