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격을 할인 받는 것은 관세청에서 할인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님이 해당 사이트 거래해서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차감하는 경우 인정이 안된다는 관세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