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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술 반입 용량 일본에서 술 구매후 한국으로 돌아올때 반입할 수 있는 규제가 총

일본에서 술 구매후 한국으로 돌아올때 반입할 수 있는 규제가 총 2리터로 들었는데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한다고 하고 암튼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일본 면세나 한국면세에서 구입한 술에 대해선 따로 상관없나요? 400달러 이해라는 규정만 잘 맞춘다면

어디서 구입하셨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국 시 세관을 통과하시는 시점에서 얼마짜리 술을 얼마나 많이 휴대하시냐에 따라 면세/과세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