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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 미야코지마 일본 여행 대표카페
[오키오키] 매니저 입니다.
일본에 액상 약을 챙겨가시는 경우
기본적으로 의약품 반입 규정과 항공사 액체 반입 규정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먼저 항공 보안 규정은 기내 반입 액체류가 100ml 이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1리터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허용되지만 의약품은 예외가 적용돼요.
의사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액상약은 100ml가 넘어도 기내에 가져갈 수 있고
대신 보안 검색대에서 처방약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 봉투나 처방전, 혹은 영문/일문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입국 규정을 보면
개인 복용 목적의 일반 의약품은 1개월분까지 허용됩니다.
액상약도 마찬가지로 본인 복용용이면 가능하고
반입 시 특별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마약류·향정신성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알부민 제제는 일반적인 단백질 관련 약물이므로 통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르니 성분이 표기된 약 봉투나 약품 설명서를 같이 가져가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액상약은 처방전·약봉투 지참 + 원래 용기 그대로 +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가능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보안 검색 시 ‘처방약’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본 입국 시에는 별도 신고 필요 없이 1개월분 이내면 통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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