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나를 해고하면 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F6 비자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현재 제추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F6 비자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현재 제추도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싶어하면, 저는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하면 어디에 가야 도움 받을수 있어요?.여러분의 도움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단,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준수되어야 하고,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