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협의금(위자료·재산분할 등) 지급은 법적으로 별개의 과정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협의이혼 절차 요약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우자’ 항목이 삭제됨
* 협의금(위자료·재산분할)은 어떻게?
협의이혼과 동시에 협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협의금은 별도의 합의서 또는 공정증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후 지급해도 되고, 지급 후 이혼신고해도 되지만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분쟁 예방됩니다.
* 협의서에 포함할 내용 예시:
지급 금액 및 방식 (일시금/분할)
지급 기한
지급 계좌
지연 시 이자율
강제집행 인낙 문구 (공정증서 작성 시)
* 주민센터 방문은 어떻게?
이혼신고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 확인서를 지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서 양식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 정리하면
항목 | 설명 |
협의이혼 성립 | 법원 확인 → 주민센터 신고 |
협의금 지급 | 별도 합의서 또는 공정증서로 정리 |
이혼신고 방식 | 한 사람만 가도 가능 (서류 완비 시) |
주의사항 | 협의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안전 |
필요하시면 협의서 샘플 문구나 공정증서 작성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혼은 감정과 법이 얽힌 복잡한 과정이지만, 절차만 잘 정리하면 훨씬 덜 혼란스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