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협의이혼소송 협의이혼소송 신청서를 냈는데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둘이 같이 주민센터가서 등본서류상 배우자로

협의이혼소송 신청서를 냈는데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둘이 같이 주민센터가서 등본서류상 배우자로 안나오는 과정을 따로하고 협의금을 주는게 맞을까요?잘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와 협의금(위자료·재산분할 등) 지급은 법적으로 별개의 과정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협의이혼 절차 요약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2.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

  3.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 발급

  4.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5.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우자’ 항목이 삭제됨

* 협의금(위자료·재산분할)은 어떻게?

  • 협의이혼과 동시에 협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 협의금은 별도의 합의서 또는 공정증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 후 지급해도 되고, 지급 후 이혼신고해도 되지만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분쟁 예방됩니다.

* 협의서에 포함할 내용 예시:

  • 지급 금액 및 방식 (일시금/분할)

  • 지급 기한

  • 지급 계좌

  • 지연 시 이자율

  • 강제집행 인낙 문구 (공정증서 작성 시)

* 주민센터 방문은 어떻게?

  • 이혼신고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 확인서를 지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단,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서 양식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 정리하면

항목

설명

협의이혼 성립

법원 확인 → 주민센터 신고

협의금 지급

별도 합의서 또는 공정증서로 정리

이혼신고 방식

한 사람만 가도 가능 (서류 완비 시)

주의사항

협의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안전

필요하시면 협의서 샘플 문구나 공정증서 작성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혼은 감정과 법이 얽힌 복잡한 과정이지만, 절차만 잘 정리하면 훨씬 덜 혼란스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