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제안을 했고 질문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때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에 해당하고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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