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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미용학원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일시: 7월 24일 7시30분 목요일 장소: 애견 미용학원 상담주제: 장학지원제도에

일시: 7월 24일 7시30분 목요일 장소: 애견 미용학원 상담주제: 장학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수강료 할인 제도)카드결제: 7월 24일 20시37분 580만원결제 두번결제 240만원(수강비용) 340만원 두번 결제(창업컨설팅비용) 취소 일시: 7월24일 21시 24분 환불된금액: 240만원(수강비용) ->수강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당일 취소 요청드렸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담 내용이 다릅니다. 상담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기를 일년수강료에 대한 50% 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내용은 장학지원제도에 대한 것이였으며, 수강료 할인으로 모든 수강을 다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과목당 수강료 200~300만원의 수업료가 들어가며, 이 모든 게 장학지원제도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들어 볼 만한 수업이겠다라는 결론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수강료 1300만원에서 반값 할인이라 함은 상담원이 제게 제시한 수강료 580만원입니다. 원래는 680만원인데 지금은 특별히 백만원 할인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한달 수업료 70만원씩 제외하고 남은금액이 환불된다고 했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규정상 환불이 잘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계약서 잘못써서 340만원을 갈취를 당한거내요.라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계약과정에서 정말 쉽지않은 결론을 내려서 사인을 했지만, 해지후 잘못된 계약서라는걸 알았습니다. 대형회사의 상대로 환불은 쉽진않게지만,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