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영, 유아에 대한 양육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아이엄마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질문자의 양육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울 시 소송이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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