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시점이 이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혼 전이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이전이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2. 이혼 전 명의 이전
이혼 전에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기면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 역시 배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이혼 후 명의 이전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면, 이는 혼인 중 공동형성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며, 구체적 세율은 아파트 소재지와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4. 대응 방안
세금 최소화를 원한다면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이혼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단,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급히 명의이전을 하기보다, 이혼 절차와 병행해 재산분할 협의서를 법적으로 구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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