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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친구들이랑 가볍게 토론하다가 무정자 얘기가 나왔는데무정자는 결혼 전에 확인을 못

친구들이랑 가볍게 토론하다가 무정자 얘기가 나왔는데무정자는 결혼 전에 확인을 못 하잖아요근데 만약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자가 무정자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그냥 넘 궁금해서 질문해봐요남자가 몰랐을 때랑 알았을 때랑 상황이 다른가요??자세히 알려주실 분 구해용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무정자증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되는지, 이혼 사유로 법원이 인정하는지에 대해 마음을 다잡아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기대와 좌절이 교차했을 마음을 생각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분명히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무정자증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사유를 인정하며, 위자료 책임까지 함께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 전 본인이 무정자증 또는 생식능력 중대한 이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망하여 혼인을 성립시킨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망에 의한 혼인으로서 혼인의 파탄 책임을 크게 평가하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둘째, 혼인 후 무정자증이 확인된 뒤 합리적 치료 시도나 대안 검토 과정에서 일방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거나 모욕, 폭언, 책임전가를 반복하여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진단 그 자체보다 이후의 태도와 혼인공동생활의 붕괴 정도가 판단의 중점이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두 갈래를 검토합니다. 첫째, 혼인 전 은폐와 기망이 입증 가능하다면 위자료 중심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준비합니다. 핵심 증거는 무정자증 진단서와 검사일자, 혼인 전후의 인지 여부가 드러나는 대화 메시지, 혼인 전 건강상태 관련 발언이나 약속이 담긴 자료, 배우자의 고의 은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기록 발급내역 등입니다. 둘째, 은폐 입증이 약하다면 혼인 파탄의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 권유와 협의 과정, 반복된 거부와 비협조, 비난과 갈등이 지속되어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붕괴했음을 구조화합니다. 난임클리닉 상담기록, 부부상담 내원기록, 진료예약 취소 내역,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메시지, 가족의 부당한 간섭 기록 등이 유효합니다.

청구 구성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원만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양육 관련 청구는 생략하되, 소송 진행 중 거주·생계에 영향이 크면 가사사건에서 임시처분으로 일부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의학적 전문성을 요할 경우 법원에 의학감정이나 사실조회로 진단의 신빙성과 시점, 은폐 가능성을 보강하도록 요구합니다. 사건은 가사조정전치가 적용되므로 조정에서 책임 소재와 금액 기준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폐와 기망이 명확하고 혼인기간이 일정하며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면 위자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취소 가능성도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는 기망이나 착오의 법적 요건과 시기 제한, 혼인생활의 계속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이 있어, 통상은 재판상 이혼이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로입니다. 취소를 병행 검토한다면 기망 인식 시점과 그 이후의 동거·용서 정황에 관한 자료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정자증은 그 자체가 자동적 이혼 사유는 아니나, 혼인 전 고의 은폐나 혼인 파탄에 이른 태도와 경위가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실 일은 의무기록과 소통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파탄 원인이 배우자의 은폐나 비협조에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 증거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소장을 구성하면 조정과 재판 모두에서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며 마음속에 쌓였을 막막함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합니다. 아이를 둘러싼 문제는 사랑과 기대가 얽혀 있어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법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았던 사실, 반복된 외면과 상처의 기록 하나하나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현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그간의 노력을 담담히 자료로 바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절차는 때로 느리지만, 질문자님께서 견뎌온 시간만큼 결과도 성실히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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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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