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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가 가능한지? 법적문제없는 부서변경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4월부터 감염관리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있고본래 병동간호사였다가 원래일하던 감염관리전담간호사가퇴사를 결정해서 제가 원해서

현재 4월부터 감염관리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있고본래 병동간호사였다가 원래일하던 감염관리전담간호사가퇴사를 결정해서 제가 원해서 하게되었습니다.저는 감염관리전담간호사로 심평원에 등록되어있고이때문에 병동간호사로 인력이 산정되지않습니다.감염관리를 병원에 두는 이유는 감염관리료를 받기위해서인데이것은 감염전담간호사로 1년이상 경력이 된 사람의 이름으로만받을수 있습니다저는 기존에 감염관리 경력이 없어서 365일 1년을 이어서경력을 채워야 경력인정이되고 나중에 이직도 할 수있는데원래 그만둔다던 간호사가 퇴사를 여러번 번복하여4월부터 지금까지 퇴사를 하지않고있다가갑자기 그냥 쭉 다니겠다고합니다.현재 병동 인력상황이 어려워 저보고 이름을 병동간호사로심평원에 등록하자고 하는상황인데저는 병동에 이름이 올라가게되면 감염관리간호사의경력은 약 5개월만에 짤리게되는 상황입니다.어딜가든 다시 1년을 채워야하구요.제가 그래서 싫다고했으며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전까지 그다음 커리어를이어갈수있게 이름빼지말아달라 했으나 병원에선안된다 병원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유지하려면 제이름을9월부터 넣어야한다며 강압적으로 하고있습니다.미리이야기해줬으먄 9월되기전에 퇴사할텐데지금도 종용하고 있는상황입니다.이럴경우 부서이동을 하지않고 퇴사하는방향이 가능할까요?법적으로 전혀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심평원에 감염관리간호시로 등록은 되어있으나따로 업무변경으로 인한 계약서는 다시쓰지않았고위촉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맨처음 병동간호사 계약시부서변경에대한 내용도 있긴했어요

귀하의 뜻과 다르게 임의로 전직하는것은

부당전직입니다. 노동위원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