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은 다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조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