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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등급인데 노인병원에 계십니다 장기요양1등급 받았는데 와상에 투석환자여서 요양원으로 못가고 노인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은 장기요양

장기요양1등급 받았는데 와상에 투석환자여서 요양원으로 못가고 노인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은 장기요양 급여를 못받는 다고하네요 노인병원도 병원비.간병비가 만만치않습니다 투석하는 요양원은 없던데시설에서 장기요양 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셨는데도 와상 상태에 투석까지 받으셔서 요양원에 가지 못하고 노인병원에 계시다고 하니,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투석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찾기 어려운 점도 큰 고민이시군요.

장기요양급여와 요양병원, 요양원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며, 적용되는 보험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정식 명칭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입소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식비, 간식비 등을 제외하고 총 급여액의 2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료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인 투약이나 드레싱 외에 전문적인 의료 행위(수액 주사, 혈액 투석 등)는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병원 입원):

정식 명칭은 '요양병원'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며, 주로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합니다.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비에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이 포함되며, 본인부담금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전문적인 의료 행위(주사, 투석 관리, 재활 치료 등)가 가능합니다.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시행되는 신 대체 요법인 혈액투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노인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

어르신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셨음에도 노인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요양급여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할 때 적용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 대신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투석하는 요양원 (투석 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고려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투석이 필요한 어르신은 일반적인 요양원에 입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혈액 투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석 환자도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력 병원 연계 요양원: 일부 요양원은 인근 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병원)과 협약을 맺고, 투석이 필요한 어르신이 주기적으로 협력 병원에 내원하여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행 및 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요양원 비용에는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되지만, 투석 관련 의료비는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중 투석실 운영 기관: 어르신의 경우처럼 투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원보다는 투석실을 갖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료진의 감독 아래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므로 장기요양급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방법 (현실적인 방안)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를 적용받으며 시설에서 케어를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처럼 와상 상태이시면서 투석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 케어 가능한 요양원' 탐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주변의 요양시설 정보를 검색하여, 각 시설에 직접 전화 문의하여 "투석 환자 입소 가능 여부 및 연계 병원 통한 투석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석 빈도(주 N회), 투석 시간, 어르신의 전반적인 상태(이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요양원에서 입소를 결정합니다. 요양원마다 간호인력 수준과 협력병원 체계가 다르므로 반드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계신 노인병원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문의:

노인병원에 계속 계셔야 한다면, 병원 사회복지사나 원무과에 의료비 지원 제도나 간병 지원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어르신께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