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고 경위와 학원 측 책임 요소]
초등학생이 정수기 온수를 사용하다가 멈추지 않아 화상을 입은 상황.
당시 원장이 자리를 비워 안전 관리가 미흡했음.
정수기 자체에도 안전장치 부재(또는 작동 불량) 문제가 있었음.
사고 직후에도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양말을 벗기거나 병원 이송)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즉, 단순히 "아이의 발언이 늦어서"라기보다는 시설 안전 관리 의무, 지도 책임, 응급처치 의무를 학원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 보험사 과실비율 주장]
보험사 입장에서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 아동이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두려움에 즉시 알리지 못한 부분을 과실로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주장입니다.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낮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진단서·치료기록 확보: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고 당시 정황 증빙: 목격 학생 진술, 정수기 상태 사진, 학원 안전 관리 부재(안전장치, 관리 감독)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합의 시 주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20~30%는 통상적인 ‘감액 협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크시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정 보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 민사 소송까지 간다면 미성년자 보호, 시설 안전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되어, 학원 측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학원과 보험사가 주장하는 “아이의 과실”은 현실적으로 지나친 면이 있고, 학원 측 안전 관리 및 사후 대처의 부실이 더 큰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안(20~30%)이 불합리하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보험은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겁을 주어 과도하게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중심으로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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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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