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문제에 관하여 제가 09월02일에 퇴사드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승낙을 해서 09월12일까지 일하기로
제가 09월02일에 퇴사드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승낙을 해서 09월12일까지 일하기로 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3일에 사직서 올리니까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 아직 한달이 안지났으니 안된다 한달채우고 나가랍니다근데 이미 이직하려고 한 회사에 15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헌입으로 두말을 하시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