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1차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는 조합측에서 가입자 명의로 대출하고 이자 대납)를 낸 경우현 시점(가입 이후 8~9개월)에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 탈퇴 시 기 납부한 금액보다 손해액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기존에 냈던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데 위 경우 제가 낸 돈이 5000만원라고 가정하면 5000만원 보다 손해액이 더 커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다른곳에서 상담해보니 기 납부한 금액과 별도로 탈퇴 시기 직전까지 조합측에서 발생한 부채를 분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불안합니다.아래는 가입한 조합 계약서의 해약 및 해지 조항중 일부입니다.5.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분담금, 연체 미납대출이자 등을 통제한 잔액을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완료 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 경우 업무추진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