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국제결혼 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를 언급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이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결혼비자 진행시 소득증빙에 대한 서류 제출이 면제 됩니다. 1년 이상 체류 하였다면 언어요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따라서는 참고 자료로 외국의 소득과 한국 입국이후의 취업 또는 사업 가능성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추가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