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선생님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경찰에 신고 조치해주실 겁니다.
(단,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연락하시려 할 경우 강력하게 거부하세요.)
만일 학교에 알리기 어렵다면 경찰에 직접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신다면 학교로 연락이 갈겁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경찰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조사하며, 아동에게 부모님과 분리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으실 겁니다.
이때 분리조치를 희망하신다면 님이 분리되는 장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으며 부모님도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겠네요.
용기내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