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매매가 6500인 어머니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지금은 7000 전세를 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임대주기 번거로우시다며 매물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1.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면 증여가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 증여세 5000만원 초과분 10%인 150을 내는 것인지2. 제가 매매로 구입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것중에 어느 선택이 현명할까요?저는 거주하고 있는 청주 지역에 아파트 1채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