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해 A 와 B가 공동으로 2개의 건물을 상속받고, 2년이

상속으로 인해 A 와 B가 공동으로 2개의 건물을 상속받고, 2년이 지난 후 각자 반반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분할해서 각자의 단독 건물로 소유하고자 합니다. A는 약 2억의 1번 건물을 단독 소유하기를 원하고, B는 약 1억의 2번 건물을 단독 소유하기를 원합니다.그래서 둘은 각자의 지분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우선 약 5,000만원씩의 지분을 교환하고, A가 B에게 나머지 차액인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서로 합의하에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합니다.이때, A와 B가 서로 5,000만원의 각자 지분을 넘겨줄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경우 형제 공제금액 1,000만원을 제외하고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A가 B에게 나머지 차액을 현금 5,000만원 주고 지분을 사올경우, 이 경우에도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교환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교환이 불균등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김기성님의 엑스퍼트 상품”를 click 하여 유료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email protected] 으로 e-mail 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