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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 월세 계약 가계약금 반환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승소 할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 월세 계약 가계약금 반환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승소 할 수 있을지 확인차 여쭙습니다.<상황>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8/2에 A물건 월세에 대해 부동산에 문자로 문의 후 , 8/28에 집을 봄 (5000/50). 완벽히 원하는 위치는 아니였으나 원하는 위치에 매물이 나오질 않아 A물건의 지역으로 컨택을 진행.2000/60으로 보증금 및 월세 조정을 요청, 집주인이 2000/60을 동의하였고, 가계약금을 입금.이 과정은 모두 문자로 진행되고 있었고,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의 등기부를 사진찍어 저에게 보내주었으며, 임대인 계좌번호를 전달해줬습니다.임대인과 등기부 성명일치하는 것을 보고 3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8/30일(토)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 아직 올라와있는것을 보고 계약 파기가 불안하여 제가 부동산에 다시 연락하여 가계약금을 추가로 더 넣어도 될지 문의하고, 가계약금 추가 입금함 (180만원)[문자내용 :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업체까지 다 예약한상태인데요. 혹시 계약이 파기될까봐 일찍 9/3일 계약하고싶습니다. 계약금을 좀 더 넣을까요? 계약금이 원래 200이지요?, 추가로 180만원 더 보냈고 210만원 입금했습니다. 시간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9/1일 (월) 갑자기 제가 원하던 지역에 매물이 나왔고 (B물건), B물건을 계약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A물건의 가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죄송한 마음에 부동산에 정중하게 파기 의사 및 가계약금 반환을 부탁드렸으나, 부동산이 가계약금 반환 불가하다고 답변 했으며, 임대인 또한 강경하게 반환 거부.사례금도 드리고 좋게 마무리 하고싶었으나, 임대인이 마치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듯 나오는 상황 소송 대응 결정.저는 가계약금 입금시 부동산으로부터 가계약금의 성격에 대해 고지받지 않았고, 추가로 입금할때도 그 성격의 변화에 대해 고지받은게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2다247187 참고시 승소가능해보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