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결혼 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양육권 변경을 허가합니다.
현재 전남편이 무직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양육권을 뺏어올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등 아이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위해 고려되는 주요 요소:
양육 환경의 문제: 현재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경제적 능력: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은 양육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정신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로 인해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서적 불안정으로 아이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이의 의사: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아이의 의견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2. 전남편의 주장(이혼 전부터 만났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남편이 증거도 없이 '이혼 전부터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두 분이 이혼 후에 교제를 시작하셨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남편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면접교섭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입니다. 전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 또는 위자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양육권 변경: 현재로서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남편의 주장: 전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전남편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전남편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