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속 순위와 재산 분할
상속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과 형님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께서도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의 상속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는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이 분할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상속 재산은 각 자녀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할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형님은 각각 1/2 지분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계신 경우: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 자녀들은 각각 1/2.5 지분을, 어머니는 1.5/2.5 지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파트는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형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재산 분할 협의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특정인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을 나누는 등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형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각 상속인의 기여분(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나 특별 수익(미리 증여받은 재산 등) 등을 고려하여 분할을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파트는 형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질문자님과 형님(어머니가 계신다면 어머니까지 포함)이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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