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 **“사업자 뭐시기”**는 사실 **사업장 현황 제출(사업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통보)**을 뜻해요.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직장가입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사업장)**에서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공단은 회사가 제출한 명단을 기준으로 “이 직원이 무료 검진 대상이다” 하고 확정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자 뭐시기” = 사업장이 제출하는 검진 대상자 확인 서류예요.
본인이 따로 뭘 내는 게 아니라, 회사 인사·총무팀이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명단을 올리면, 이후에 개인에게 검진 안내문자/우편이 오고 그때 예약하면 돼요.
따라서 지금은 회사 담당자(보통 총무·경영지원)에게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단에 제출해주셨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