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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체 안내문 혹시 보이스피싱? 01040944744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01040944744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 교체 안내문’을 받아 보이스피싱인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면 스팸홍보처럼 보이더라도 통신서비스 계약 유도나 개인정보 수집을 동반하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고,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즉시 철회와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먼저 서류·문구의 적법성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내문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고지의 목적과 가격·요금조건, 계약상 중요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의무나 방문판매법·전화권유판매 고지의무 위반 소지가 큽니다. 발신번호가 010 개인번호이거나, 기존 약정 위약금 면제나 요금 50% 인하 등 비현실적 이익을 미끼로 즉시 통화를 요구하면 기망 가능성이 있어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특정 통신사 명칭·로고를 사용했는데 실제 그 통신사와 위탁·대리점 관계 증명이 없다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통화 예약에 응하셨다면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수신 우편물·문자·메신저·통화내역·녹취·캡처를 보존하고, 계약서나 청약서가 오갔다면 원본과 전송이력까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구두 동의를 받으려 했다면, 고지사항 누락이 있거나 중요사항을 은폐했다면 전화권유판매법상 계약은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청약철회 양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철회기간은 그 교부가 있을 때부터 기산되며, 내용증명으로 철회를 통지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체결일, 상대방 상호·주소, 상품·서비스 명칭과 요금, 철회 사유, 환급·원상회복 요구, 추가 연락 금지 및 개인정보 파기 요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수집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회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의 삭제요구, 제37조의 처리정지 요구를 근거로 서면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이나 스미싱 URL이 포함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KISA 불법스팸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동일 번호·유형 반복 시 통신사의 스팸차단 및 번호사용중지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전 이체나 수수료 입금 요구가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의심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계좌사기 신고를 병행하면 동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피해환급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통신서비스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신 약정 해지·변경을 유도하는 유형이라면, 기존 약정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말만 믿고 동의하지 마시고, 위약금 전가 약속이 있더라도 서면 보증과 책임주체의 인감·직인,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추후 책임 회피가 빈번합니다. 이미 동의하셨다면, 중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음을 근거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 또는 제110조의 기망을 들어 취소를 주장하거나,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통화 녹취가 있다면 상대방의 기망·과장 표현, 고지의무 위반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1 서류의 사업자정보·고지사항 누락 여부 점검, 2 증거 보존, 3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및 개인정보 처리중지·삭제 요구, 4 스팸·변작 발신 신고와 표시광고 위반 신고, 5 금전 이체 시 즉시 지급정지·환급절차 착수의 순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특히 청약철회는 14일의 기한이 핵심이므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불안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원치 않는 연락 한 통, 종이 한 장이 생활을 뒤흔드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법이 보장한 철회권과 보호 절차를 제때 행사하면, 불리한 계약을 되돌리고 금전 피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절차는 명확합니다. 오늘 내게 온 안내문 한 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기록하고, 요구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정리해 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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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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