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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발송 시기와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해서요 2024년 4월 8일에 벌어진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해서요 2024년 4월 8일에 벌어진 일인데 인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25년 6월 25일에 배상명령제도 안내 톡이 왔고요 25년 8월 7일에 공판개시알림이 왔습니다. 공판은 25년 8월 12일 16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때 제가 업무가 바빠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발송하지 못했는데요 한 번 생각나서 대법원 가서 나의 사건 검색에 가서 톡으로 온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공소장 접수가 2025년 6월 19일 이루어졌고 2025년 6월 24일에 2024 사건번호로 병합이 되었어요. 2024 병합된 사건번호로 다시 검색해보니 최근 기일 내용에25년 5월 27일 속행25년 6월 24일 속행25년 8월 12일 속행25년 9월 16일 재판예정으로 떠서요 아직 선고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배상명령신청서를 발송해도 되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