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의 노사업무를 5인이하에도 아마 내후년까지 요구할 생각이니
이런식이면 님은 사업을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냥 이번에 공부를 안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세요.
2. 노는 시간이 많은것은 법적으론 님이 배려를 해 준것으로 해석될뿐, 상대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서로 퉁칠수는 없는겁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특정 시간을 정해서 쉬게 하든가, 아니면 돈으로 보상하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물론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 모든 사항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상대 실수에 대해서 돈을 공제하겠다고 쓰는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 문구 자체를 쓰면 안되고, 다만 우회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다 까지는 선언할수 있습니다.
이후 원칙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근로자를 고용할 사람들은 지급명령부터 시작해서 민사적으로 해결 할 방법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4. 예비군은 원래 법적으로 유급으로 빼줘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젊은 사람을 고용안하면 됩니다.
5.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입니다. 합의안하면 님을 검사에게 넘겨 기소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