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2018.04.15. 고소인과 제가 술을 마셨고, 정신차리니 고소인을 제가 강간하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게 사과 받지 못해서 고소했다고 이유를 기재했습니다.2. 제가 기억하는 당시 정황ㄱ. 당시 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원래 저를 좋아했고 당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고, 관계에 매우 불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당시 호감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자 일찍 얘기했다면 저와 만났을텐데라고 아쉬움을 이야기했고, 눈시울을 붉히고,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ㄴ. 둘 다 술을 어느 정도 마셨지만 만취하지는 않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침대가 하나인 방에서 잤고, 서로 피곤하단 얘기를 하고 고소인이 먼저 누운 후 제가 누웠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ㄷ. 다음 날 함께 덮밥-라멘집에서 아점을 먹고 같이 택시를 타서 손도 잡고 하며 학교로 같이 가서 헤어졌습니다.ㄹ. 짧은 인사와 대화하고 헤어진 후, 고소인은 기존 남자친구와 계속 연애했고 저와는 각자 일상을 보내게 됐습니다.ㅁ. 5년이 넘게 지나고 2023년 12월 31일 고소장 내용과 같이 학내 인권센터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동일 교과목 미이수, 접근-연락 제한에 대해 본인 동의 및 저도 동의하여 중재합의로 사안은 마무리 됐고,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ㅂ. 서로 교류없이 지내던 중 7월 말에 저를 고소했습니다.3. 의아한 정황ㄱ. 당시 동선이나 기억을 더듬기 위해 당시 거래한 은행의 거래내역을 출력했는데 이렇다할 결제 내역이 없습니다. 즉, 제가 현금 거래를 하지 않았던 한, 당시 주점-숙박 등 결제를 고소인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ㄴ. 7년이 넘게 지난 지금 시점에 고소를 했습니다.4. 궁금점제게 사실 강제추행 2건 전과가 있어(벌금 700만/징역6월-집유2년) 무혐의 할 수 있을지 (변호사 선임 완료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