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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괌 해외출장 비자 관련 문의 해외 프로젝트에 용역계약으로 장기 출장 (2년)을 검토 중입니다.취업비자 외 다른

해외 프로젝트에 용역계약으로 장기 출장 (2년)을 검토 중입니다.취업비자 외 다른 방법으로 비자 발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용역계약을 해야하기에 원청직원으로 입사는 안하려 해서 그렇습니다.도움 요청드립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보니 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네요. 괌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비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단순 출장(회의·회의참석·단기 계약 협의 등) 정도라면 ESTA나 B1 비즈니스 비자로 가능하지만, 2년간 장기 체류하면서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관광/비즈니스 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지 않고 계약 형태로 장기간 일을 하신다면, 결국 취업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B1 비즈니스 비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B1은 통상적으로 최대 6개월 체류(연장 포함 시 길어야 1년 정도)까지 인정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2년 체류·상주하며 업무 수행은 규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H-1B, H-2B, L-1 등 취업 관련 비자: 고용 형태에 따라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원청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 계약만 하는 구조라면 비자 스폰서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E-2 투자비자: 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국이기 때문에, 회사가 괌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실제 투자 및 사업 운영을 한다면 E-2 비자를 통해 파견 근무 형태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출장보다는 ‘사업 운영’에 가까운 모델이라 초기 투자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출장” 명목으로 2년 체류는 불가능에 가깝고, 원청 소속 입사가 아니더라도 용역 계약 구조에 맞는 취업비자(스폰서 필요)나 투자비자(E-2)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혹은 원청사가 미국 현지 법인이나 파트너를 통해 별도의 파견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B1 비즈니스 비자: 2년 장기 체류는 불가

취업비자(H 계열, L-1 등): 스폰서 필요

투자비자(E-2): 사업적 구조를 만들어야 가능

따라서 계약 구조와 체류 목적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취업비자 쪽이나 투자비자 쪽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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