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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으로 형량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간략하게 이야기 하여 전 그때 당시 만 19세, 피해자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간략하게 이야기 하여 전 그때 당시 만 19세, 피해자는 만 13세였고 둘이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인해 욕도 자주 했고 화도 많이 냈지만 사랑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연애중 호텔도 가고 화장실에서 성관계도 하고 그런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다 목격을 해서 피해자를 폭행 해서 전치 2주가 나오고 피해자가 화난다는 이유로 상해, 아청법 (강간) , 협박, 스토킹 , 특수협박으로 구형 10년을 받았습니다 전 아청법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명을 기재시켜 형량을 줄일려고 해서 성관계 전, 후 셀카, 대화 내용 영상, 성관계 몇일 후 같이 찍은 영상, 피해자가 먼저 붙잡는 내용을 제출 할려했지만 국선변호사님께서 자료 확인도 안하시고 대충 대충 그냥 강제로 한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자 하셔서 구형이 저렇게 나오게 ㅈ되었습니다 이럴때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명을 바꾸고 구형을 낮출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선고 2주 남았는데 사선변호사로 변경 하고 증인, 증거 제출 해서 변론재개 신청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상황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론재개를 하고 난 후 계속 제 변호를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