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를 당할 경우, 그와 관련된 기록이 금융권이나 기타 민감한 직종에서 어디까지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고소 기록이 금융권 등에서 열람되는 범위
① 고소 사실 및 수사경력자료
원칙적으로 단순히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권이나 민감직종 기관이 수사기록, 고소 내용 전체를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하지만, 이 정보는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②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의 차이
금융권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조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 경우에 검찰에서 '기소', 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사경력조회는 일부 국가기관, 혹은 특정한 자격증명 시에만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열람 가능합니다.
③ 금융회사 및 민감직종별 확인절차
금융회사나 공기업, 교직 등 '특정직종'이라 하더라도, 채용 시 개인 동의 없이 고소 또는 수사과정 전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죄판결 확정 등 최종 형사처분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2.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대응방안
①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무혐의 처분 자료 준비
만약,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불기소처분서'나 '수사결과 통지서' 원본(검찰청 발급)을 미리 준비해 두면 혹시 있을 불이익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경력조회 시의 법적 대응
개인 동의 없이 또는 범위를 벗어난 경력조회를 실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산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결론 및 직업상 영향
① 금융권 등에서 고소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될 근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오직 '유죄확정판결' 혹은 기소 경력이 공식 조회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과도하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관련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고소 기록은 금융권 등 민감직종에서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② 범죄경력공개는 '유죄확정' 등 일정 요건 하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③ 무혐의 등 종결 기록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그 외 불필요한 조회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근거 법률 |
고소사실 열람범위 | 금융권 등에서 임의 열람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
범죄경력조회 | 유죄확정시만 확인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수사경력조회 | 특정 자격/기관만 열람 가능 | 경찰 수사경력조회 규정 |
무혐의 기록 | 일반 공개 대상 아님 | 수사처분 통지 관련 규정 |
동의서 필요 | 범죄경력조회 시 동의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
불법경력조회시 대응 | 법적제재 및 이의신청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마무리하며... 고소만으로 금융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나 부정한 조회로 인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간을 잘 헤쳐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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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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