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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범절도 누범 누범기간중 술에 만취한상태로 가게에들어가 토를하고 잠을자다 금고에 십만원있었는대 삼만원 들고

누범기간중 술에 만취한상태로 가게에들어가 토를하고 잠을자다 금고에 십만원있었는대 삼만원 들고 나왔습니다….피해자분과150만원주고 합의했고 피해자 탄원서도 넣었습니다 정말 일도 열심히하고있는대 합의부로 배당이안되고 단독부로 배당됐는대 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오늘 검사구형 2년 나왔는대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가 2년을 구형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가법상 절도죄에서 누범이고 피해액이 3만원이라면, 합의와 탄원서가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독부 배당도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서가 아니라 누범 절도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로 보입니다.

형량 예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징역 1년 ~ 1년 6개월

- 최대 징역 2년 (구형과 동일)

-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다만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150만원)

- 피해자 탄원서 제출

- 현재 성실한 근로 상황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3만원)

-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가능성

불리한 요소는 누범 전력과 특가법 적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구형보다 6개월~1년 정도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역 1년~1년 6개월 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누범 전력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징역 1년 정도이고, 현재 성실한 근로와 합의 등을 강조해서 최대한 감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종 변론에서 이런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