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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 이번 정부24에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나는 재외국민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24에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나는 재외국민 신고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 잠깐 입국해서 한국 거주지 등록을 했는데 다시 해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자격은 여전히 유지하나요?

채택 부탁 드려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외국민 자격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고, 해외를 주 거주지로 삼고 있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 만약 이번처럼 잠시 입국해서 거주지 등록을 하더라도, 90일 미만 체류 후 다시 출국하면 재외국민 자격은 유지됩니다.

  • 다만, 거주지 등록을 하셨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내 체류지 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재외국민 등록 자체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 체류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유효합니다.

  1. 중요한 건 출입국 기록과 체류 기간입니다.

  • 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 기록실제 체류기간을 참고합니다.

  •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90일 미만 체류 후 다시 출국하셨다면 변동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만약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실제 거주하게 된다면, 재외국민 등록은 의미가 없어지고 일반 주민등록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간단한 응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해외에 계신 상황이라면, 해외 거주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 거주 증명, 재직증명서, 유학증명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이를 잘 제출하시면 재외국민 자격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