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베트남에 위치한 호텔 내 식당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2m가 넘는 식당 문이 덜컥 걸리는 느낌과 함께 문짝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제 무릎을 쳤습니다.사고 당일이 귀국날이었기때문에 귀국 후 한국 병원에서 검사 시 경골 상단 골절, 측부 인대 및 십자인대 손상, 혈종막 형성으로 혈종막 제거를 위해 6주간의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도수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호텔 측의 보험사와 메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입원 및 수술 관련 서류를 첨부 해달라고 하길래 병원 서류를 보냈더니, 갑자기 '면책 동의서'라는 걸 보내왔더군요.호텔 측의 100프로 과실로 인한 사고인데도 '법적 책임은 없고 선의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입원기간 동안의 치료비만 300만원이 넘었는데 2205달러(한화 300만원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입원기간 동안 급여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인 거같다고 반박했더니,이번에는 제출된 의료비에 한해서만 적용 된거라며 손실 소득 청구 및 추가 치료비 등은 접수 된게 없다며 서류를 첨부 해달라고 답변을 해와서 다시 회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최대한 간략해서 써봤는데 .. 여태 보험사와 소통하며 제가 느낀건 제가 지출한 돈과 손해 본 급여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우선 제가 제일 궁금한건 1. 지금까지의 치료비 및 급여 손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상 받은 후에, 추가 치료받은건 이후에 보상 받을 수는 없는건지?2.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건지? 3. 계속 이렇게 호텔이 아닌, 호텔 측의 보험사랑만 소통을 하는게 맞는건지?4.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