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퇴사를 하고 무직상태로 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자취를 하고있어서 부모님과는 거주지역이 다르구요.
아르바이트겸으로 프리랜서로 1년에 1000만원 정도만 벌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고싶어서 몇 달전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납부 독촉이 오더라구요. 혹시 제 여건이 맞지않는걸까요? 아니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낸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신청 후 확인을 못하신것같긴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친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합산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로서 단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다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조건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이고 피부양자의 조건으로 귀하가 직계존속으로 동일 주소지에 동거하어야 피부양자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