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내용은 중요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 신중히 정리해드릴게요.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보통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기관(미국 이민국 USCIS 또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접수확인 또는 사본을 돌려주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영주권 포기 확인서’입니다.
만약 이 문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재발급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이민국에서 똑같은 원본을 다시 발급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과거에 I-407을 제출했다는 기록은 USCIS 시스템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거나 기록을 열람/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SCIS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신청
→ 본인이 제출한 I-407 서류 사본이나 접수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해당 대사관/영사관에 문의
→ 해외에서 포기 절차를 진행했다면, 접수한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여 관련 기록 확인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USCIS 고객센터 문의
→ 이미 I-407 접수가 되었는지, 현재 본인의 신분이 영주권 포기자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재발급이란 표현보다는 기록 조회 및 사본 발급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는 건 가능하니, 필요한 기관(예: 세무, 출입국 관리 등)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금 문제(Exit Tax)나 미국 입국 시 신분 확인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FOIA를 통한 사본 확보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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